항상 국세행정에 과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자를 제외합니다.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자.
- 아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를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다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
. 하역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어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다. 가 또는 나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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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第20條 (勤勞所得) |
소득세법第137條 (勤勞所得稅額의 年末精算)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