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교보건법」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학생 등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학 전에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강제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의 보건정책 상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권장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학교 취학 후 학생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접종을 받도록 지도를 하게 되므로 적기에 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9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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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