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가석방 및 취소요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석방제도는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개정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고 가석방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로 가석방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형법 제72조, 제76조)로서, 가석방 기간 중에 고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석방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고(형법 제74조), 가석방 조건을 위반할 경우 가석방 취소가 가능합니다.(형법 제75조)
따라서 취소됨이 없이 가석방기간이 만료되어야만 형의 집행도 종료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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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