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31. [지방교육자치과]
○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5항에 따르면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이전 6급 경력(2004.4~2007.6)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대우공무원 선발시에도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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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