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00중에서 셤을 쳤는데 운동장에서 노는 시민들땜에 시끄러웠다.
시간때는 듣기 셤이 다 끝나고 독해를 하는 11시 20분에서 30분 정도로 되었고 농구골대와 체육관앞에서, 학교본관건물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초등학생들이 야구와 운동장 흙으로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초등학생들이 "나 잡아봐라, 야호" 라는 괴성을 질러서 셤을 응시하는데 매우 방해가 되었다.
지난 3월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나, 그때는 교직원으로 추정되는 분이 "야, 새끼야 조용히 해 지금 시험치잖아" 라며 제재를 가햇지만, 이번에는 그런 사례도 없었다.
담부터는 토익 셤을 치는 동안에는 운동장에서도 조용히시키는 감독관을 한명 두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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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에 의하면 해당학교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는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삼호중학교로부터 답변을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00중학교가 주택가에 위치하다 보니 인근 어린이집, 교회 등 소음요인이 다수있어 토익시험 응시중 소음이 발생으로 수험에 방해를 드린점은 죄송하며,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담당부서에 전달해 놓았습니다.
  - 향후 동일한 문제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요원 수시 순찰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험방해요인을 적극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세입관재팀전화 : 210-5865,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 025-210-5864)
    관련법령 :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위임사무<BR>제4조(위임사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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