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곳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근무하던 회사를 중도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최종근무지나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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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