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24.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의 범위는 광범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 정책을 지원하고 강화시키는 취지에서 일률적으로 지방위임사무로 보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 「평생교육법」을 2007년 개정하여 그동안 시․도교육감의 사무로 수행되어 온 평생교육을 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있고 종합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도와 시․군․구 단체장에게도 그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 정책 사업 수행에 큰 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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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