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17.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은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임용권)을 가지며, 임용권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권을 행사합니다.
○ 질의하신 교과부의 부령(예규, 지침 등) 등은 해당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