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세법 제112의 2조 3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봉한 서식에 따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되실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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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법인세법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