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휴양콘도미디엄업을 하고 있는 사업지 내에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자동차 야영장업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2. 또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도 있는데, 그 구역도 법적 기준(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임)을 갖추게되면 또한 자동차 야영장업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토지용도를 포함하여 자동차야영장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세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따른 사전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야영장업은 입지에 따른 전용허가, 건축 및 오폐수 시설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며, 관광진흥법상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면 관광사업자로 등록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의 혜택 및 관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부에서는 자동차야영장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야영장업도 관광사업자로 
등록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진입로 등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광진흥법령 개정,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캠핑장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야영장(관광진흥법, 문체부), 청소년야영장(청소년활동진흥법, 여가부),
국립공원야영장(자연공원법, 환경부), 관광농원(농어촌정비법, 농식품부),
자연휴양림(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산림청), 기타야영장(안행부)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44-203-2841)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