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과 규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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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이 맞지 않아 타학과로 전과를 하고자 하는데 학칙과 전과규정에는 정원의 20% 이내, 학점 2.5이상 전출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전과여석표도 공시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학과에서는 여석대로 전출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본 학과만 전출 여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과에서 일방적인 제한사항(전입학과의 전공과목 B학점이상 이수 등)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전출을 일체 불허하고 있습니다.
○ 공지를 하지 않아 학생들은 그런 제한사항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해당학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학과의 일방적인 전출 불허조치가 제반 법률에 타당한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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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29.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3항에 의하면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에 대한 허가(일명 전과)는 해당 대학의 학칙에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단, 의료인력 관련학과는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교원양성 관련 모집단위는 20%범위 안에서 허용)

○ 따라서, 모집계열 즉 학부간의 상호 전과에 대한 제반사항은 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학 내에서 합리적인 허용 범위와 방법을 학칙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입학·편입학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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