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성이 맞지 않아 타학과로 전과를 하고자 하는데 학칙과 전과규정에는 정원의 20% 이내, 학점 2.5이상 전출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전과여석표도 공시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학과에서는 여석대로 전출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본 학과만 전출 여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과에서 일방적인 제한사항(전입학과의 전공과목 B학점이상 이수 등)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전출을 일체 불허하고 있습니다.
○ 공지를 하지 않아 학생들은 그런 제한사항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해당학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학과의 일방적인 전출 불허조치가 제반 법률에 타당한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