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사자 처리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귀가길에 위험에 처한 여성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민원인께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의를 행한 동료분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고인에 대해 의사자나 국가유공자급 처우를 해 줘야한다는 것으로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려다 사망한 사람이 ‘의사자’로 선정되면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담당부처인 00구청 복지정책과(담당자 000, 123-4567)에서 지난 00일 00은행 00지점장을 만나 의사자 신청서를 전달하였고, 지점장이 유족을 만나 신청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유족이 의사자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심사,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처리 과정은 경찰의 업무가 아닌 구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하고 심의하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서류가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해드리겠습니다.
고인의 경우, 국가공무원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신청은 어려울 듯 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시켜주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부평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363-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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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인정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