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입니다.
질의1) - 방산물자지정 요청은 반드시 요청업체가 생산하는 품목으로 한정되나요? - 생산품목에 한 한다면 생산품목으로 한정시킨 배경과 사유는 무엇인가요? - 그렇지 않다면 관련근거와 그 내용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나요?
답변1) 방산물자 지정요청은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3항에 따라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가 방위사업청장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방산업체로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산물자의 지정 범위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0조 2항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산물자 지정요청은 요청업체가 생산하는 품목에 한하여 지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2,3) -무기체계로 분류된 타사제품(국외 포함)의 정비, 유지보수 대상품목에 대해 방산물자 지정이 가능한가요? - 방산물자지정이 가능할 경우 방산업체 지정도 가능한가요?
답변2,3) 국외 수입품은 원칙적으로 방산물자 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업체에서 제조 생산하는 경우에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산물자는 해당 방산업체에서 생산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0조 3항 등에 따라 정비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품 또는 타사제품에 대한 정비 행위 자체만으로는 방산물자 지정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02-2079-641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정책과 (☎ 02-2079-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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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위사업법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
방위사업법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
방위사업법 시행령제39조(방산물자의 지정) |
방위사업법 시행령제40조(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 |
방위사업법 시행령제41조(방산업체의 지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