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대상자는
- 보험모집인 등이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 입니다.
-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간편장부대상자(당해연도 개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 합니다.
다만 '나'의 경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보험모집인)
나. 방문판매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방문판매업자로 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 포함)
(방문판매원)
기타 세금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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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第144條 (事業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과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