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첫째아이에 대해서 2010.8.23~2011.2.28까지 육아휴직하였고 둘째아이에 대해서 2011.3.1~2012.2.28까지 육아휴직한 후, 다시 첫째아이에 대해서 2012.3.1~2013.2.28까지 휴직 하였습니다.
공립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매달 1일에 호봉이 승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육아휴직을 내지 않았을 경우 2011.3.1일 22호봉으로 호봉승급이 됩니다.
상기와 같이 육아휴직을 낸 경우에 복직일자인 2011.3.1에 호봉이 승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2011.3.1 :복직일자 및 육아휴직 재신청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