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C방내 청소년 출입시간외 출입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 유보기간중에
청소년 출입시간외 출입이 경찰로부터 재적발 되었다면 행정처분은 차수를 적용하여
1차 2회적발로 행정처분기준 나.항의 규정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차(영업정지 10일)+처분 진행중 재적발(영업정지 10일)/2이므로 영업정지 5일을 더하여
1차 재적발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75만원으로 처분이 가능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