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공제 가능 여부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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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2명일 경우,
아빠, 엄마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받으면 다자녀공제는 누가 받게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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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2명의 자녀를 부모가 각가 1명씩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을 경우에는

다자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공제는 거주자 1명이 2 이상의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자녀양육비공제와 관련하여서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한 자녀에 대하여 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의2 (다자녀추가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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