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2명의 자녀를 부모가 각가 1명씩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을 경우에는
다자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공제는 거주자 1명이 2 이상의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자녀양육비공제와 관련하여서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한 자녀에 대하여 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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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