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편입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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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에 따른면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에 편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에 근거하여 외국인유학생 편입학을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외 3년제 전문대학에서 졸업을 하지 않고 2학년(4학기)까지만 이수한 순수외국인이 국내 4년제 대학 3학년 과정에 편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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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8. 3.

○ 고등교육법 제29조에 의거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 외국인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대학교육의 국제화, 개방화 유도 및 외국인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하는 차원에서 순수 외국인학생의 경우 2학년 또는 3학년(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의 경우 3학년 또는 4학년)에 정원 제한 없이 정원외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국가 출신 학생들이 국내 대학 편입 후 불적적한 학사관리로 불의가 있어 철저한 학사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제29조(대학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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