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서는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위 및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여부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3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설계업 영업범위를 정하신면 되어, 일반설계업에서 설계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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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