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준일(2014.5.15.) 현재 한국에 상주(90일 이상 체류하였거나, 일시적으로 외국에 나가있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이므로 부인을 통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