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조사 기간 중에 해외출장 등 부재중이라면  배우자를 만나서 조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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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준일(2014.5.15.) 현재 한국에 상주(90일 이상 체류하였거나, 일시적으로 외국에 나가있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이므로 부인을 통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042-481-3862)
    관련법령 :
통계법제26조(실지조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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