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기와 외국기의 게양 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6조(국기와 외국기의 게양방법)
①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만 게양한다. 다만, 국제회의. 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도 게양할 수 있다.
②국기와 외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별표 6과 같이 하며, 국기와 외국기는 그 크기와 높이를 같게 게양한다. 이 경우 외국기의 게양 순서는 외국 국가 명칭의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③국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 게양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같이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그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한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 02-210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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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16조(국기와 외국기의 게양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