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20. [지방교육재정과]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은 납부한 자에 대하여 그 납부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동법 제3조에서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리인이 시․도지사에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담금 납부자는 동법 제5조에 따라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하신 것처럼 전매에 의하여 아파트를 계약하였다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가 그 계약 사실과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민법에 따른 상속인인 환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속에 관련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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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환급신청 및 환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