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미지급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2)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3) 연대채무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4) 임대보증금
피상속인이 토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된다.
5)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재산세과 및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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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