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은 목적, 장소, 면적, 기간 등을 명시하여 허가하는 것이므로 점용허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공익을 위하여 점용을 취소한 경우나 불가피하게 점용자가 점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법시행령 제43조의5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에서 반환 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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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