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12. [평생학습정책과]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영리법인 중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이라 하며, 공익법인은 동 법률과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이 됩니다. 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주체가 될 수 있으나, 공익법인 설립을 위해 기본재산 출연 등이 설립주체인 해당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합여부 등을 주무관청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비영리법인 업무(교육분야)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위임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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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