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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제 앞으로 00세무서에서 세금고지서가 나왔는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불복청구를 하고나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진행과정을 알아 볼 수 있는 곳은 없는지요?
수고하세요.
세무서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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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세무서로부터 과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청구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
신
청’
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를
할
수 있고,
세무조사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진행상황
을
수시
로
확인
할 수 있도록
2011.5.1.
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서비스」
란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불복청구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
## 조회화면 접근경로 :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 불복청구진행상황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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