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1. [교원정책과]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중 ‘석사학위 연계과정'은 2급 이상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 영양, 보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자격증의 해당 학교 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 이때,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의 범위는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 급에서의 경력만을 포함하며,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됩니다. 또한 교육경력은 교육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교육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 경과하면 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교육경력이 기간제 교원과 같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경우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과 함께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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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