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명수배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해외(미국, 캐나다)에 2002년에 와서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영주권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여권을 새로 만들러 영사관에 갔어요
그랬는데 여권을 만들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한국에서 수배가 내려져 있다고 그래서 알아볼수 없냐고 했더니 여기서는 알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민원을 신청 합니다.
제가 무슨 일에 대해서 수배가 내려져 있고 그 내용이 사기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수 있을까요?
혹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들어가지 못한지 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황당하고 허무해지기까지 하네요
제가 수배가 되어 있다면 무슨일 때문에 수배가 되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좀 부탁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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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인의 수배사실을 확인하시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영사관 한국경찰청 소속 해외주재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처리 가능하며,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한 신청은 민원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조회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 (☎ 053-580-02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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