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차량 관련 대출의 범위는?

1 답변

0 투표
①「장애인 복지법」제3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6조상 “장애인의 자동차 이용의 편의성 보장”을 위한 공동명의 차량 구입 관련 대출(할부․리스․오토론 등)   -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에 한하여 연대보증인 입보 허용   영업목적*으로 택시, 승합차, 화물차, 기타 특수자동차 등을 구입하기 위한 차량 관련 대출(할부․리스․오토론 등)   * 사업자등록증, 운송사업자 등과의 위․수탁계약서 등으로 확인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 02-2156-9863)
    추가문의처 :
민원센터 (☎ 1332)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