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교법 제4조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세울 때, 사립학교법인과 경기도교육감이 MOU체결하는 방법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의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는지요? 그 결정은 누가 하는지요? 만약 조례에 의하여 해당폐교의 관리를 교육감이 해당 지역 교육장에게 위임 했다면, 지역교육장과 학교법인이 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2. 폐교법 시행령제4조무상대부기간의 계산은 예를 들어 건축비 3억 원을 들여서 건축물을 축조하고 기부조건으로 무상 대부를 받을 때, 연간 대부료가 2천만 원이었다면, 건축비3억 원을 연간 대부료 2만원으로 나눈 15년간 무상대부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