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 합니다.
1. 3개월 이내로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4.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5. 쟁의행위기간
6.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
7.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 다만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노동부고시 제2007-47호) 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에 따라 동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이 산재휴직으로 근무기간이 짧다면 상기 제외대상사유가 되므로 일수와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서 산정하여야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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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