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수,매도 계약서 사본
-취,등록세 영수증
-취득시 법무사, 중개수수료(매수,매도용)영수증(간이영수증)
-발코니, 샤시,난방교체 및 확장공사 등 매도물건의 내부수리비용이 발생했다면 공사 견적서 및 영수증
2.부부공동명의 아파트의 경우 각자 지분만큼 신고해야 하며, 대리신고시에는 신고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 신고대리자의 신분증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 아울러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안내자의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50-4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