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감면내용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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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