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개변조로 적발된 건입니다.
제공하는 게임은 원래 성인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로그인이 필요없도록 변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전통지서 발송하였는데 영업자 측에서는 본사측 실수로 오류가 발생한 것이지, 자신들이 임의로 조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조사 결과를 확인 후 행정처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가 길어졌고 결과가 나오기 전, 개변조로 또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처분 차수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