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 행정처분 차수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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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개변조로 적발된 건입니다.
제공하는 게임은 원래 성인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로그인이 필요없도록 변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전통지서 발송하였는데 영업자 측에서는 본사측 실수로 오류가 발생한 것이지, 자신들이 임의로 조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조사 결과를 확인 후 행정처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가 길어졌고 결과가 나오기 전, 개변조로 또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처분 차수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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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게임법 위반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게임법령을 위반한 경우라면 게임법 제35조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44-203-2447)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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