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도(부체도로)의 도로점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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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측도(부체도로)의 높이 조정이나 평면상의 위치변경은 도로시설관리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측도(부체도로)의 구조변경이 수반되는 도로연결허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규정한 항목이 모든 부체도로에 도로연결허가 자체를 금지한 사항인지 아니면 부체도로 자체의 높이조정이나 평면상의 위치가 변경이 되지 않는 단순한 가 ․ 감속차로 설치만을 위한 도로연결허가 신청일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부체도로의 높이조정이 없는 도로연결허가가 가능하다면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별표5에 “변속차로의 최소설치기준”의 어느 시설까지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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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9연결)허가를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이 당해 도로연결이 도로교통의 안전 및 도로관리 등에 지장여부, 그리고 관련규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연결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 제6호에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에는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으로 지정되어있으므로 본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와 동규칙에 부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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