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측도(부체도로)의 높이 조정이나 평면상의 위치변경은 도로시설관리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측도(부체도로)의 구조변경이 수반되는 도로연결허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규정한 항목이 모든 부체도로에 도로연결허가 자체를 금지한 사항인지 아니면 부체도로 자체의 높이조정이나 평면상의 위치가 변경이 되지 않는 단순한 가 ․ 감속차로 설치만을 위한 도로연결허가 신청일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부체도로의 높이조정이 없는 도로연결허가가 가능하다면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별표5에 “변속차로의 최소설치기준”의 어느 시설까지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