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13. [교원정책과]
○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서 학교 급별(유치원, 초등, 중등 및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등 비교과별), 직위별(교장, 교감, 교사별) 총정원은 교과부가 관리(국가공무원 관리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 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생밀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교원 정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교육청은 배정받은 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학교별, 교과별 정원을 배정 관리하고 있으므로 교과별 교원 정원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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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