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질의 1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문서의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규정 제13조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항의 경우는 대외문서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대외시행문서의 경우는 항상 행정기관장의 명의로 문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어느선 까지 결재를 받았는지 표시 즉 전결 표시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내시행 문서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명의로 문서가 발송되기때문에 별도 전결 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과장까지 결재한 경우에는 과장명의로 국장까지 결재한 경우에는 국장명의로 발송하면됩니다.
질의2관련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도록하고 있으며,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자가 부재중일때에는 공석표시를 하고 공석인 사유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 검토자를 대신해서 차석자를 검토자로 지정하였다면 차석자가 협조서명하면되고 이 경우 차석자는 당초 검토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었던 상급자에게는 사후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3관련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는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후 보고는 문서를 출력하여 할 수도 있고, 결재된 문서를 공람시킨 후 대면으로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행정부 공공서비스정책과(02-2100-341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공공서비스정책과 (☎ 02-210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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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