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궁금해하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관련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소득금액의 개념
소득세의 기본적인 산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입니다.
총급여액은 '세전연봉'의 개념이고,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자들의 소득과 지출형태를 통계적으로 반영하여 총급여액의 따라 차감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1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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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