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던 주부인 아내가 2013년 10월부터 보건소(시립)에 계약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월급여는 140만원(세금포함)정도로 10월,11월,12월 3개월간 460만원을 벌었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아내)를 남편인 저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연말정산 설명서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가족'이라는 문구 의미?? 연간소득금액이 년간 벌어들인 금액의 단순 총액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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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궁금해하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관련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소득금액의 개념
    소득세의 기본적인 산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입니다.

   총급여액은 '세전연봉'의 개념이고,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자들의 소득과 지출형태를 통계적으로 반영하여 총급여액의 따라 차감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12-364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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