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 감사 겸직 허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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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교인 ㅇㅇ고등학교에서 동창들이 모금 운동을 하여 장학회를 구성하며 저에게 감사(비상근)라는 직책으로 봉사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도 교육청에 장학회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저의 신분이 사립학교 교수인데 교원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장학회 서류에 겸직 허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서류에 문제가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소리인 것 같아 질의 합니다. 저는 국가 공무원도 아니고 교원도 아닌 신분으로 그저 모교 후배들을 위한 좋은 일로 작은 정성으로 도우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법을 유추해석(국가공무원법)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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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3. 2. [평생학습정책과]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및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라 공무원, 공․사립학교의 교사․교수 등이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겸직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2.7.27] 제55조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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