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2. [평생학습정책과]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및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라 공무원, 공․사립학교의 교사․교수 등이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겸직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2.7.27] 제55조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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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