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수수료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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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수수료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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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연결)허가 과정에서 우리 청에 납부되는 비용은 허가 신청서 접수 시 1,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이외의 어떠한 추가 비용도 소요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규칙 제42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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