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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수수료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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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수수료 문의합니다.
도로점용
수수료
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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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투표
도로점용(연결)허가 과정에서 우리 청에 납부되는 비용은 허가 신청서 접수 시 1,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이외의 어떠한 추가 비용도 소요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규칙 제42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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