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법 제37조제2항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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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