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공사가 신설 또는 개축(재포장, 덧씌우기공사 포함0한 도로에 대해서일 경우라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불가할 것이나 다만, 가스공급을 위한 주 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당해지역의 여건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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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