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전비의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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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이전비는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또는 청사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이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은 5톤 이하의 이사화물은 실비를 지급하고,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함)은 실비의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실비란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됩니다. * (관련근거) 공무원여비규정 제19조, 제20조, 201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512페이지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crm.mospa.go.kr> 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하여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 02-2100-44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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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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