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여 지방공사는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5조 4항 1호에 의하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 면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 아래 부기에 “제5조 4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9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만약, 부담금 면제 조항에 해당이 안 된다면 제 5조의 2 2항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토지개발사업시행자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담금(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8/1000)과 단독주택지에 대한 부담금(단독주택지 분양가격*14/1000) 둘 다 내야 되는 것인지 그 중 하나만 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용지 및 단독주택용지 둘 다 사업지구내 위치하고 있으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토지에 대한 분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은 아님)
2. 동법 제 7조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그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잡종재산인 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 개발 확보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여라고 하는 것이 무상으로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기서 의미하는 국유지와 공유지란 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 안에 위치한 국유지와 공유지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님, 개발사업지구내 위치한 국유지와 공유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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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29. [지방교육재정과]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의 헌법불합치 판결(‘08. 9. 25)은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있으나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그에 상응한 비용을 부담한 자에 대해 면제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이에 따라 같은 법을 개정(’09.5.28)하였습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 부담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제외)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조의2 규정은 학교용지 무상공급대상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같은 법 제7조에서의 양여는 무상양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국공유지의 양여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의 관리 소관인 중앙 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양여 여부를 협의해야 할 것 이며, 국공유지의 위치는 “개발사업 승인 당시에 그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 위치한 국공유지 전체를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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