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여 지방공사는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5조 4항 1호에 의하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 면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 아래 부기에 “제5조 4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9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만약, 부담금 면제 조항에 해당이 안 된다면 제 5조의 2 2항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토지개발사업시행자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담금(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8/1000)과 단독주택지에 대한 부담금(단독주택지 분양가격*14/1000) 둘 다 내야 되는 것인지 그 중 하나만 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용지 및 단독주택용지 둘 다 사업지구내 위치하고 있으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토지에 대한 분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은 아님)
2. 동법 제 7조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그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잡종재산인 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 개발 확보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여라고 하는 것이 무상으로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기서 의미하는 국유지와 공유지란 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 안에 위치한 국유지와 공유지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님, 개발사업지구내 위치한 국유지와 공유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