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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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김치유통업자가 김치공장에서 김치를 구입하여 비닐봉지와 스티로폼박스에 담아
소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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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인세무서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126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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