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14. [지방교육재정과]
○ 사업시행자가 사후 정산 조건으로 학교를 지어준 경우 사업비 정산금액을 예비비 및 기타(반환금) 과목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시도의 학교신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신설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