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접수 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00나0000 차량은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도로교통법 제60조1항)으로 접수되셨습니다.
범법차량으로 접수가 되면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게 되며
운전자가 출석하여 위반행위 인정할 경우는 범칙금부과 처리기간이 단축되지만(2~4주 정도 소요)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 주소지로 관할 지구대 경찰관이 방문하여 실재 거주
여부 및 위반사실에 대한 고지 등의 소재수사를 실시하게 되어 범칙금 부과까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됩니다.
또한 택시와 버스 같은 법인소유 차량이나 렌트·리스 차량 등은 운전자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소유 차량보다 운전자 자진 출석·소재파악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위반에 대한 벌점 30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며 운전자에게 교통법규위반
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 조치하겠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에 항상 앞장서시는 귀하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00경찰서 범법담당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으며
이와관련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 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시켜주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부평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363-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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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