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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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설항로표지는 항로표지법에 따라 선박이 항행하는 수역에서 준설ㆍ매립ㆍ구조물설치 등 해상공사 시 설치 의무대상이며, 개인의 사업 또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ㆍ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는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청(해사안전시설과)으로 신청하시면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신청서  ② 항로표지 설치사유서  ③ 항로표지 현황조서  ④ 항로표지 설치위치도  ⑤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궁금한 사항은 해사안전시설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55-249-0385)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4조(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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