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 사용기간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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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 제57조에는 보상휴가제도를 규정하면서, 보상휴가 부여대상이나 기준 등 운영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정하고 있지 않고, 노사자율에 맞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회사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도를 운영하면서, 노사 서면합의를 통하여 해당 년도에 적립된 보상휴가는 익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사용시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노사 서면합의를 통하여, 장기간 적립하여(예를 들어, 10년 또는 20년 이상) 퇴직 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즉 통상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면서 해당 년도 또는 익년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하고 미사용시 임금으로 지급하는데,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적립하였다가 장래에 사용하는 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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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로 발생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가산임금까지 감안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소정근로시간 중에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010.10.26, 177)

2.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하여도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노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년간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 첫 번째 달의 임금지급일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다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렸습니다.(2005.2.14. 근로기준과-779)

※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2004.12.10. 근로기준과-6641)

3.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보상휴가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사서면합의로 보상휴가 사용시기를 퇴직전까지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보상휴가사용시기를 언제까지 사용하도록 사용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적립하였다가 퇴직 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보상휴가취지에 맞지않음.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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