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리점업 등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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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리점업을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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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운대리점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사업으로써 지방해양항만청에 사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4. 해운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의 경우) 1부
5.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한함)의 사본 및 그 번역문 1부
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처리기한은 7일이며, 수수료는 3,000원 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전화 052-228-5721)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721)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해운법 제33조 (사업의 등록) 
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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